매일신문

택시기사 살해男 "전 여자친구도 살해하고 시신은 천변에 유기"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옷장 속 택시기사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모(31) 씨가 범행을 저지른 아파트는 전 여자친구 집이었던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이 여성 또한 이 씨에게 살해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이 씨가 전 여자친구인 A(50 대·여 ) 씨도 살해했다는 자백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이 씨는 경찰조사에서 "지난 8월 (A씨를) 살해했으며, 시신은 파주시의 한 하천에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이 씨는 범행 이후에도 A씨 명의의 집에 살고 있었고 지난 20일에는 이곳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했다. 경찰은 A씨의 행적이 묘연한 점, A씨의 휴대전화를 이 씨가 갖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이 씨를 추궁해왔다.

이 씨는 앞서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기사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집으로 불러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집 옷장에 시신을 숨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씨는 택시기사와 대화 도중 시비가 벌어져 홧김에 살해하고 시신을 숨겼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또한 이 씨는 택시기사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도 했다. 그가 신용카드를 이용해 각종 결제 내역과 수천만원의 대출을 합치면 편취 금액은 약 5천만원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의 범행은 그의 현 여자친구가 옷장 속 시신을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이 여성은 지난 25일 오전 11시 22분쯤 "파주시 남자친구 아파트 옷장 안에 죽은 사람이 있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추적 끝에 같은 날 낮 12시쯤 일산 한 병원에서 손을 다쳐 치료를 받던 이 씨를 검거했다.

한편 택시기사를 상대로 한 범행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