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내년부터 난임 및 산후 조리 지원 대상을 소득에 상관없이 시민 모두로 확대한다.
대구시는 내년 1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및 출산 후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대상에 적용되던 소득 제한을 전면 폐지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제한되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을 모든 난임부부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이 2인 가구 기준 월 587만원으로 제한돼 맞벌이 부부는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시는 난임 치료비 지원이 출산율 높이기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의 출생아 1만661명 가운데 난임 시술비 지원을 통해 태어난 아이는 964명으로 전체 출생아 수의 9%를 차지했다.
이는 전국 평균인 8.1%를 웃도는 수치로 대구의 의료기관 접근성과 의료서비스 수준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만혼 추세로 난임 시술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점도 지원 대상 확대 이유로 꼽힌다. 난임 시술자 중 62.2%는 만 35~44세로, 경제적 부담이 큰 체외수정 비중은 지난 2019년 67.2%에서 올 6월에는 79.5%로 높아졌다.
시는 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 진단 여성은 시술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항목은 체외·인공수정 시술비 중 본인 부담금의 90%와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등이다.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도 지원받을 수 있다.
난임부부는 시술 전에 신분증, 난임 진단서 등을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거나 온라인 '정부24'에서 신청한 뒤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지정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출산 후 건강한 회복을 돕는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대상도 소득 제한을 없애고 모든 출산 가정으로 확대한다.
신청 대상은 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 가정으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부터 30일까지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복지로)으로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 기간은 5~25일로 전문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 산후조리, 정서 지원, 신생아 돌봄 및 가사 활동 지원 등을 제공한다.
조경선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앞으로도 수혜자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단계별 지원책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한 대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올 1~9월 대구의 출생아 수는 7천79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천294명)보다 6.1% 감소했다. 합계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1.59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0.75명으로 역대 최저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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