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교육감 시도지사 러닝메이트 선출, 숙의할 필요 있다

교육감을 시도지사 러닝메이트로 뽑자는 목소리가 재점화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선교·정우택 의원이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광역자치단체장이 교육감 후보를 지정해 선거를 치르자는 법 개정안을 지난 7월 발의하면서부터다. 여기에 이달 8일 교육부가 이 법안에 대한 찬성 의견을 제출한 데 이어, 15일 국정 과제 점검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러닝메이트로 출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발언하기에 이르렀다.

교육감 직선제는 2007년 도입된 이래 적잖은 한계점과 문제점을 드러냈다. 간선제 부작용을 개선하고 주민 대표성을 강화하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겠다는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가장 큰 문제점은 '깜깜이 선거'다. 교육감 출마자에 대한 유권자들의 무관심 속에서 선거가 매번 치러진다.

현행 방식의 교육감 선거에서는 정당이 선거에 개입할 수 없고 교육감 후보자도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수 없다. 하지만 교육감 후보자들은 보수 혹은 진보 주자임을 사실상 표방해 유권자의 선택을 받는다. 교육감 직선제가 정치색으로부터 자유롭다 할 수 없는 이유다. 또한 현직 교육감이 월등하게 유리한 점, 10% 이상 득표 시 비용 보전을 받긴 하지만 후보자 개인이 막대한 선거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도 현행 직선제의 문제점들이다.

직선제 도입 이후 교육감 선거법 개정 시도는 지금껏 10건 발의됐다가 무산된 바 있다. 그만큼 교육감 선거 방식 변경이 쉽지 않다는 의미다. 교육의 정치화 및 시도지사 예속에 대한 교육계 우려에도 물론 일리는 있다. 하지만 장점보다 단점이 훨씬 많은 현행 직선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법안이 발의되고 정부 부처가 동의했으며 대통령까지 나선 것은 현행 교육감 직선제의 폐단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러닝메이트 방식 선출은 시도지사와 교육감 후보 간 교육 정책 연대를 통해 실질적 교육 자치를 꾀하는 대안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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