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국가스공사 회사채 한도 5배로 확대

LNG가격 급등으로 부채비율 올해 말까지 437.4% 증가
법 개정안 통과로 적자 대응 기대
한국전력공사 회사채 발행 한도도 5배 확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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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대구 본사 전경. 가스공사 제공

한국가스공사의 채권 발행 한도를 확대하는 법 개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이번 조치로 부채 비율이 증가하는 공사의 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선 한국가스공사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4배에서 5배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이 최종 확정됐다. 27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본회의까지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액화천연가스(LNG)의 가격이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가스공사는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을 위해 사채 발행 한도를 확대하는 한국 가스공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한도가 확대되지 않으면 대국민 공급 중단 등 국가 경제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게 가스공사 측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가스공사는 액화천연가스의 현물·환율 상승으로 인해 1년 새 다섯 배 이상 뛰는 등 구매비가 폭증하면서 단기차입금과 미수금이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 차례 부결된 바 있다. 당시 공사의 회사채를 높이는 것은 "빚으로 빚을 갚는다"며 경제적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사채 발행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부딪혔다.

가스공사는 지금의 흐름이 이어질 경우 사채 발행 한도 29조7천억원이 연내 소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378.9%였던 가스공사의 부채 비율은 올해 말까지 437.3%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미수금 규모 또한 내년 3월 12조6천148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올해 사채 발행 한도는 29조7천억원인데 현재 가스공사가 발행한 사채는 약 21조 원에 달한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사채 발행 한도 초과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게 가스공사 측 설명이다.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가스공사는 유동성 대응 우려를 완화하고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사채 발행 한도 기준이 확대될 경우 가스나 전기 같은 공공요금 인상 움직임이 보다 안정될 수 있다. 요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공사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면서 물가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한국전력공사 회사채 발행을 5배 상향하는 한국전력공사법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일정 기간에 한해서만 한전채의 발행 한도를 늘리는 '일몰제'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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