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동훈 "노웅래 돈받는 현장서 돈봉투 소리까지 녹음"→노웅래 "조작·왜곡"

한동훈, 체포안 표결 앞두고 본회의서 이례적 증거 설명
노웅래 "사건 보고 안 받는다더니, 정치검찰"…일부 고성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요청 이유설명을 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요청 이유설명을 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대한민국 다른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이 당연한 기준이 노 의원에게만은 적용되지 않아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며 체포동의 요청 이유 설명에 나섰다.

특히 한 장관은 이례적으로 수사 중 나온 증거들까지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가결을 촉구했지만 결과적으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범죄사실의 요지는 노웅래 의원이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브로커 박모 씨 측으로부터 발전소 납품 사업 청탁 명목, 용인 물류 센터 알선 청탁 명목, 태양광 발전사업 청탁 명목, 국세청 인사 청탁 명목, 동서발전 인사 청탁 명목 등으로 6천만원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받았단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파일이 있다"며 "구체적인 청탁을 주고받은 뒤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라는 목소리,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밖에도 '귀하게 쓸게요, 고맙습니다, 공감 정치로 보답하렵니다'라는 노 의원의 문자도 있고, '저번에 도와주셔서 잘 저걸 했는데 또 도와주느냐'는 노 의원의 목소리가 녹음된 통화 녹음파일도 있고, 청탁받은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알려달라는 노 의원의 문자도 있고, 청탁받은 내용이 적힌 노 의원의 자필 메모와 보좌진의 업무 수첩도 있으며, 공공기관에 국정의정시스템을 이용해 청탁 내용을 질의하고 회신하는 내역까지 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저는 지난 20여년간 중요한 부정부패 수사 다수를 직접 담당해 왔지만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까지 생생하게 녹음된 사건은 본 적이 없다"며 "뇌물 사건에서 이런 정도로 확실한 증거들이 나오는 경우를 저는 보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노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한 장관이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차고 넘치면 왜 조사 과정에서 묻지도 제시하지도 확인하지도 않았느냐"며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갑자기 '녹취가 있다, 뭐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방어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이어 "더구나 한 장관은 개별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지 않는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며 "그런데 국회 표결에 영향을 미치려고 구체적으로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말하는 것, 이런 정치검찰의 수사를 믿을 수 있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장관이 언급한 녹취 내용에 대해서는 "몰래 두고 간 돈을 행정 비서가 퀵서비스를 통해서 돌려보냈다"며 "돈 줬다는 사람도 돌려받았다고 하는 것인데 녹취가 있다며 새로운 내용으로 부풀려서 언론플레이로 사실 조작을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자택에서 나왔다는 돈다발에 대해서는 "검찰은 봉투째 든 돈을 모두 꺼내 돈다발을 만들었다. 증거 사진이 그대로 있다"며 "한 마디로 검찰이 만든 작품"이라며 "의례적인 인사로 고맙다고 한 것이 돈을 받은 것이냐"며 "제 말을 고의적으로, 악질적으로 왜곡시켰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건 정상적인 수사가 아니라 사람 잡는 수사"라며 "제 구속영장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청구됐다. 제게 정당하게 방어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국회에서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로 부결됐다.

노 의원은 본회의 표결 직후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야당 정치인이면 무조건 구속시키고 보자는 정치검찰의 잘못된 관행에 제동이 걸리길 바란다"며 "유례없는 법무부 장관의 불법 피의사실 공표에도 대단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 조사에서도 나오지 않았고 당사자는 보지도 듣지도 못한 녹취록 내용을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자세히 알고 있는 것인지, 정치검찰 배후에는 누가 있는 것인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달라"며 "지금껏 그래왔듯 향후 검찰 조사에도 정정당당히 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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