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8명의 사상자를 낸 대구 LPG 충전소 폭발 사고가 인재(人災)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28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사고 당시 지하 탱크에서 가스를 추출하던 벌크로리 기사가 차량에 체결된 로딩암(Loading arm)을 해제하지 않고 차를 움직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가스가 누출돼 폭발로 이어졌을 가능성에 무게가 쏠린다. 주유소에서 주유기를 꽂은 채로 차가 출발하는 경우를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다.
벌크로리는 충전소 탱크에서 가스를 빼내거나 주입할 수 있는 차량을 말한다. 탱크로리는 가스를 주입하는 기능만 있다. 다행히 벌크로리 기사는 생명에 큰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사고 현장 관계자는 "벌크로리가 로딩암을 꽂은 채로 움직이는 장면이 CCTV에 모두 찍혀 있어 가스가 누출된 정황은 명확하게 파악이 된다. 다만 어떤 이유로 발화가 됐는지는 경찰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찰은 운영업체나 운전기사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과 관련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충전소 탱크에 가스를 저장할 때는 기사 외에 안전관리 책임자가 상황을 체크해야 하지만, 사고 당시에는 퇴근해 자리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이후 충전소 운영업체 측은 경찰 조사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선제적인 보상·배상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업체는 화재보험과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한 상태다. 누출 원인으로 지목된 벌크로리 차량도 대물 무한, 대인 10억원 한도의 차량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해당 사고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발화 원인을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6일 오후 5시 29분쯤 대구 서구 중리동 LPG 충전소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해 충전소 직원 2명이 사망하고 현장에 있던 6명이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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