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신청한 최성범(52) 용산소방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됐다.
서울서부지검은 28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한 최 서장 구속영장을 특수본에 돌려보내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은 범죄 혐의가 입증될 정도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특수본은 "부실한 구조지휘로 이태원 참사의 피해를 확산시켰다"며 최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소방서장의 부실한 구조지휘가 피해 확산에 중요한 원인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실제로 현장에 도착한 밤 10시30분부터 지휘선언을 한 밤 11시8분까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최 서장이 신속히 대응 단계를 올리지 않았고, 응급환자 분류, 이송 등 현장 소방관들에게 구조 지시를 적절히 하지 못해 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영장 신청이 반려되면서 경찰과 구청에 이어 소방까지 향하던 특수본의 신병 확보에 제동이 걸렸다. 특수본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사항을 검토한 뒤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특수본은 앞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송병주 용산경찰서 119상황실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대응과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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