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전기요금 장기 동결에 더해 원료비 급등까지 겹치며 올해 40조원 규모의 누적 적자가 예상되는 등 최악의 적자 사태가 예상되는 한국전력공사(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최대 6배까지 높여 경영정상화를 꾀하는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석 199명 가운데 찬성 166명, 반대 9명, 기권 24명으로 한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한전법 개정안은 한전채 한도를 2배에서 6배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경영 위기 상황 해소 등을 위해 긴급한 필요시 산업통상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6배 범위 내에서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산자부 장관의 국회 소관 상임위 보고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
아울러 한전 자구 노력이 전제가 돼야 한다는 지적을 감안, '산업부 장관과 공사는 금융시장 및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공사의 사채 발행 최소화 및 재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또 한전채 발행 한도를 5년 뒤인 2027년 12월 31일까지만 유지하는 '5년 일몰 조항'도 더해졌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요구로 개정안에 새로 포함됐다.
▶여야는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 한전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대거 반대 및 기권표를 행사, 이에 국민의힘 의원 50여명도 표결에 불참하면서 부결됐다.
이에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한전의 자금줄이 막혀 전기료 폭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결국 여야는 지난 15일 국회 산자위에서 병합 개정안을 상정·의결, 이어 전날(27일) 법사위 및 오늘 본회의 통과도 이뤄진 것이다.
▶한전은 이번 한전법 개정안 통과가 불발됐을 경우,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적립금에 반영돼 내년 3월부터는 회사채 발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었다.
기존 법대로라면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는 91조8천억원 수준인데, 내년 3월 결산 정산 이후에는 한도 규모가 쪼그라들며 기존 회사채 누적 발행액이 한도를 초과, 자금 조달이 막히게 된다.
이처럼 빚을 낼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나지만, 당장은 전기요금 '폭등'을 막은 '급한 불은 끈' 의미가 크고, 향후 단계적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앞서 산자부는 내년 전기요금을 4인 가구 기준 약 1만5천원을 올려야 한다고 산정한 바 있다. 이는 올해 인상분의 2.7배정도이다.
한전은 이틀 뒤인 30일쯤 내년 전기요금 인상폭을 발표할 예정이다. 산자부 계산에서 밝힌 1만5천원을 몇 차례에 걸쳐 쪼개서 인상에 반영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한편, 한전법 개정안 통과와 함께 이날 본회의에서는 한국가스공사 회사채 발행 한도 역시 기존 4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게 골자인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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