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일본도'로 장인 앞에서 아내 살해한 50대 남성 징역 20년

법원 이미지. 자료사진. 매일신문DB
법원 이미지.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장인 눈앞에서 일본도(장검)로 아내를 살해한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서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장검으로 아내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수련용으로 소지 허가를 받은 장검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별거 중이었던 B씨는 부친과 함께 소지품을 챙기러 A씨의 집을 찾았다가 변을 당했다. 당시 A씨가 이혼 소송에서 자신이 유리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려 B씨를 추궁했으나, 원했던 대로 답변이 나오지 않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B씨와 함께 갔던 그의 아버지(A씨 장인)는 다친 곳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후 A씨는 경찰에 자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B씨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집착하고 폭력 성향을 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도 B씨를 폭행하고 장검으로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또한 같은 판단이었다. 2심은 "피해자는 형언할 수 없는 공포심 속에서 끔찍한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며 "범행이 매우 잔혹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했다.

A씨는 2심 판결에 재차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하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