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이기영(31)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2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신상공개위)를 열고 심의한 결과 이기영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씨가 지난 25일 검거된 지 나흘 만이다.
이 씨는 이달 20일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냈다. 이후 택시기사 A(60대) 씨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파주시의 집으로 유인한 뒤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또 지난 8월 초 파주시 집에서 동거인이었던 B(50대) 씨를 살해하고 파주 공릉천에 유기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B씨는 택시기사 A씨의 시신이 발견된 집의 소유주이기도 하다.
경찰은 이 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지난 27일부터 파주 공릉천에서 B씨의 시신을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이 씨가 범행을 벌인 지 4개월이 넘은 데다 지난 여름 많은 비가 내린 탓에 시신을 찾는 데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2건의 범행 직후 이 씨는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택시기사인 A씨의 신용카드로 약 5천만원을, 동거인이었던 B씨 소유의 카드로 약 2천만원을 편취했다. 특히 B씨의 명의로는 1억원의 대출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통신·계좌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대출 실행 시점 등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 또한 진행하기로 했다. 단기간에 이 씨가 연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만큼 고의성과 계획성 등이 있었는지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 씨의 사이코패스 가능성을 점쳤다. 특히 택시기사 시신을 집 안에 두고도 현 여자친구를 불러들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이게 정말 큰 일이다' 이런 상황 판단이 일반인과 좀 다른 것 같다"며 "닷새 동안 집에서 시신과 함께 생활하고 여자친구를 집으로 불러들인 것을 보면 희로애락의 감정이 일반인과 다르다. 이런 점에서 사이코패스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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