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기영, 동거녀 살해 후 주변에 "큰 돈 상속 받았다" 자랑

경찰은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의 신상정보를 29일 공개했다. 연합뉴스
경찰은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의 신상정보를 29일 공개했다. 연합뉴스

택시기사와 동거하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이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주변에 '큰돈을 상속받게 됐다'며 자랑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KBS 보도에 따르면 이기영은 함께 살던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한 달 뒤인 지난 9월 중순 지인을 만나 "부모가 돌아가셔서 상속받을 유산이 어마어마하다. 그 돈으로 마포나 공덕에 아파트를 사서 이사 간다"고 자랑하듯 떠벌렸다.

지인 A씨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너무 신나게 들떠있어서 그래도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은 건데 상속 금액이 얼마가 됐든 간에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들떠있을 수가 있나? 좀 이상하긴 했다"고 말했다.

A씨가 '함께 지내던 집주인 여성이 왜 보이지 않냐'고 묻자 이기영은 "카페를 오픈해서 지금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A씨는 회피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A씨는 상속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숨진 여성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2천만원 가량을 썼다.

경찰은 이기영이 가로챈 돈이 더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 회사에 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심지어 이기영은 살해한 동거녀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사망자의 메신저 프로필 사진을 두 차례 바꾸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기영은 지난 20일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기사인 60대 남성 B씨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파주시의 집으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올 8월 초 파주시 집에서 집주인이자 전 여자친구였던 50대 여성 C씨를 살해해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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