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중국발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중국에서 입국할 경우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는 추가 방역대책을 세웠다. 또 중국발 항공편 증편 또한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회의를 열고 "중국의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국내 파급효과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며 "중국의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한 국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말까지 중국에서 입국하는 사람은 입국 전후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국내행 비행기 탑승이 가능해진다.
단, 긴급한 사유로 입국이 필요한 내국인에 대해선 예외적인 조치를 허용하고 입국 후 1일 내에 PCR 검사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했다.
또 1월 말까지 외교·공무와 필수적 기업, 인도적 사유 등을 제외한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중국발 항공편의 추가 증편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효율적인 입국자 검역 관리를 위해 중국발 항공기는 인천공항 도착으로 일원화한다.
한 총리는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하에 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감을 갖고 한치의 빈틈 없이 대응해야 한다"며 "복지부와 질병청은 입국자 검역과 확진자 관리를 위해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고, 일일점검체계를 가동하는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대외적인 상황이 국내 전파로 이어질 경우 계획했던 실내 마스크 의무조정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듣고 결정할 것이며, 예상보다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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