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42명의 사상자를 낸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당시 최초 불이 시작된 폐기물 수거 집게트럭의 운전자를 형사 입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최초 화재 발생 차량인 5t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 운전자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A씨의 신병을 확보해 한차례 조사한 바 있다. 조사에서 A씨는 주행 중 갑자기 불길이 치솟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운전 중 갑자기 에어가 터지는 '펑' 하는 소리가 난 뒤 화재가 발생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차량 조수석 밑쪽(차량 하부)에서 불이 나서 차량을 하위 차로(3차로)에 정차하고 소화기로 불을 끄려고 시도했다"며 "그러나 불길이 잡히지 않아 대피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일 오후 1시 49분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에서 성남 방향 갈현고가교 방음터널 3분의 1지점 부근을 지나던 A씨의 트럭에서 발생한 불은 플라스틱 소재의 방음터널 벽으로 옮겨붙으면서 급속히 확산했다.
불은 총 830m 연장 방음터널의 600m 구간을 태웠고, 당시 터널에 고립된 차량 45대는 전소됐다.
이 사고로 5명이 사망했다. 사망자 5명은 불이 난 차로 반대 방향인 성남에서 안양 방향 차로의 승용차 4대에서 각각 발견됐다. 승용차 2대에서 각 1명, 또 다른 승용차 1대에서 2명, SUV 차량 1대에서 1명이다.
부상자도 37명 발생했다. 부상자중 3명은 안면부 화상 등 중상을 입어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중 A씨에 대한 2차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비롯해 주변 CCTV 및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해 사고 당시를 재구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신이 많이 훼손돼 육안으로 신원 확인이 어려운 사망자들의 정확한 신원 파악을 위해 유족과 DNA 대조 작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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