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 악화에 따른 국내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중국발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 및 항공편 증편을 제한하고,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인적 교류가 굉장히 많아 2020년에도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며 "신규 변이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증가하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발 해외 유입 확진자는 19명에 불과했지만, 이달(29일까지)은 278명으로 급증했다.
우선 정부는 내년 1월 2일부터 31일까지 중국 내 공관에서 중국발 한국행 단기(90일 이내)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으로는 비자 발급이 가능하며, 향후 상황에 따라 발급 제한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현재 코로나19 이전의 5% 수준인 중국발 항공편 편수의 추가 증편은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효율적인 검역 관리를 위해 항공기 도착 공항은 현재 4개 공항(인천·김해·대구·제주)에서 인천공항 한곳으로 일원화한다.
현재 대구국제공항에서는 중국 연길 노선을 매주 1회 운항 중인데, 이번 조치와 관련해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검토 중이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현재 대구~연길 항공편이 직항으로 운항되고 있으며, 이번 정부 발표와 관련해 세부적인 운항 계획은 다음 주 중 나올 계획이다"고 말했다.
내년 2월 28일까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도 의무화된다.
내년 1월 2일부터 중국에서 입국하는 단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즉시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해야 한다. 내국인이나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1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한 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해야 한다.
특히 1월 5일부터 중국발 한국행 항공기에 탑승한 모든 내·외국인은 탑승 시 48시간 내에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당국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이르면 내년 1월 말로 예상했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기가 늦춰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대외적인 상황이 국내 전파로 이어질 경우, 계획했던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이 예상보다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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