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아동과 성범죄자를 더욱 분리하는 제도를 검토한다고 밝힌 가운데, 지난 2020년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조두순은 월셋집 임대차 계약이 끝났음에도 아직까지 새집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 장관은 31일 2023년 신년사를 통해 "작년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에 대해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다"며 "1대1 전자감독과 신속수사팀 운영 등 전자감독 기능을 대폭 강화했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특히 한 장관은 학교 등 인근에서 성범죄자의 거주를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고위험 성범죄자가 아동시설 등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주거지를 제한하는 미국의 '제시카법'을 우리나라 환경과 현실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다"며 "또 쉽게 사회에 복귀할 수 없도록 법정형 하한을 높이는 방안 등 획기적인 제도도 검토해야 하고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아성기호증 성범죄자에 대한 사후적 치료감호 등을 통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가 아무런 제약 없이 거리를 돌아다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장관이 성범죄자를 아동들로부터 분리할 계획을 밝히자,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근황도 관심사다.
지난 2020년 12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조두순은 경기도 안산시 와동에서 거주 중이었다. 그러다 지난달 28일자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서 인근 선부동 한 다가구주택으로 옮겨갈 계획이었으나 이사하지 못했다.
조두순이 새롭게 이사하려고 했던 집으로부터 불과 300m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어 주민들의 반발이 거셌기 때문이다. 이곳 집주인 또한 세입자가 조두순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뒤 계약 해지를 요구하기도 했다.
갈 곳이 없어진 조두순은 현재 살고 있는 안산시 집주인에게 집을 구할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한 달이 넘도록 집을 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두순과 그의 아내 인적 사항이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에 퍼지면서 이들이 새집을 구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안산시 관계자는 "조두순이 다른 살 집을 알아보고 있는 움직임이나 소식이 없는 것을 보면 당분간 지금 그대로 살 것으로 보인다"며 "안산 말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려고 해도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 씨는 지난 2008년 12월 안산의 한 교회에서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2020년 12월에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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