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집 주변에 놓인 고양이 밥그릇으로 불편을 겪었다며 이를 갖다 버린 60대 여성이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재판장 고연금)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63) 씨에게 벌금 70만원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1심과 같은 판단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B씨가 아파트 지하실 앞에 놔둔 고양이 급여통 1개와 사기그릇 2개를 분리수거장에 갖다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릇 주변으로 고양이 울음소리와 사료가 부패하면서 나는 냄새로 불편을 겪자 이를 치운 것이다.
그러자 B씨는 A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하면서 갈등이 심화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급여통과 사기그릇 등을) 분리수거장으로 옮긴 사실은 있지만 고양이들의 식사엔 영향이 없었으므로 재물의 효용을 침해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설령 그렇다고 해도 냄새 등으로 피고인의 정신적 및 신체적 고통 때문에 급여통 등을 옮기게 된 것"이라고 했다.
A씨 측이 고양이 밥그릇을 치운 게 정당행위라는 주장을 펼쳤으나, 1심과 2심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A씨가 겪은 고통도 고려해 벌금형 선고를 유예 및 선처했다. 현행 형법상 500만원 이하 벌금형은 범행 동기 등을 참작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2심 판단 후에 A씨가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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