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기영 "내 범행 부모에 알리지 말아 달라"…강도살인 혐의 부인

경찰은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의 신상정보를 29일 공개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씨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경찰은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의 신상정보를 29일 공개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씨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부모에게 자신의 범행이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꺼린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파주 지역사회에서 성장한 토박이인 이기영은 부모와 가족에게 자신의 범행을 자세히 알리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기영은 지난해 8월 집주인이자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천변에 유기했으며, 12월 20일에는 택시기사을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숨겼다.

또 택시기사를 살해하던 날에는 여자친구의 부모와 술자리를 갖고, 여자친구의 부모가 건넨 술을 받고 고개를 돌리 공손히 마시는 모습이 알려지기도 했다. 택시기사를 살해한 이후 크리스마스인 25일에는 새벽에는 낯선 남성들에게 접근해 '돈 주면 살인할 수 있겠느냐'면서 공공연하게 살인을 입에 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이기영은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수사기관은 강도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살인의 경우 최하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는 데 비해 강도살인은 최하 무기징역 이상의 처벌을 받는다.

이기영은 강도살인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이번 주에 이기영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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