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입국 후 이뤄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감염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아 1주 간 격리될 예정이었으나 도망쳤던 40대 중국인 A씨가 5일 붙잡혔다.
▶A씨는 지난 3일 확진 판정을 받아 당일 오후 10시 4분쯤 인천시 중구 영종도 한 호텔 객실 배정을 앞두고 도주했다.
이어 서울로 택시를 타고 달아났지만, 도주 이틀째가 된 오늘(5일) 낮 12시 55분쯤 서울 한 호텔에 숨어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어 경찰에 의해 인천시 중구 한 호텔로 압송됐다.
▶A씨는 언론 카메라에 외투 후드를 푹 뒤집어 쓴 채 나타나 얼굴 등이 드러나지는 않았다. 확진자이기 때문에 A씨에게는 전신 방호복 및 장갑 등도 제공, 온몸이 가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도주한 이유와 이동 경로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경찰서가 아니라 임시격리시설인 호텔에서 A씨를 조사할 예정인데, 방역당국과 조사 시기와 방식 등을 조율할 예정이다.
A씨는 취재진이 도주 이유와 한국에 온 이유 등을 물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A씨는 과거 5차례 중국과 한국을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경찰 조사는 일단 그가 확진자인만큼, 1주 격리 기간이 지나야 제대로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의 추가 조처 역시 마찬가지다.
격리를 거부한 채 달아나게 되면 감염병예방법 제42조 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외국인인 A씨에 대해 이같은 조치가 제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 시선이 향하고 있다.
▶우리 방역당국은 지난 2일부터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항공기 기착지를 인천 1곳으로 일원화, 인천공항에서 중국발 입국자 전원을 대상으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1주 해외 유입 확진자 중 중국발 입국자가 41.9%에 이르고, 특히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았던 3일 하루 치만 보면 확진자 172명 중 76%(131명)가 중국발 확진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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