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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역세권 개발해 지역경제 활성화"…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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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관이 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 사유 확대…인·허가 의제 대상도 추가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갑)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갑)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갑)이 지난 6일 역세권 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민 의원은 역세권개발사업과 관련,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대규모 통합개발로 국가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등 다른 법률과 비교할 때 역세권법상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가 협소하게 규정돼 있다. 또 도시개발·주택·대중교통 등을 규율하는 법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관련 인·허가 등 규정이 미비해 원만한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된다.

이에 역세권법 개정안은 국토부 장관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로 '국가계획과 연계한 역세권 개발사업' 등을 추가로 담고 있다. 아울러 관련 인·허가 의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국내에선 남부내륙철도, 문경~김천 간 철도, 대구경북선(공항철도) 등 신규 철도 건설 사업이 잇따라 추진될 예정이다. 이에 따른 역세권 개발도 줄이을 것으로 보여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홍철 의원은 "부산, 울산, 경남 등 메가시티의 핵심인 남부내륙철도만 해도 약 12조원의 생산효과, 9만여 명의 고용효과가 예상된다"며 "개통에 따른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지자체 도시계획과 연계한 역세권 개발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조속한 역세권 개발로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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