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북한 무인기의 서울 상공 비행금지구역(P-73) 진입 가능성을 처음 제기한 자당 김병주 의원을 향해 '북한과 내통했다'고 주장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오영환·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9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기자들과 만나 "신 의원은 김 의원의 명예훼손은 물론이고 공당인 민주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오늘까지도 사과하지 않고, 3성 장군 출신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홍근 원내대표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신 의원 발언과 관련, "군 출신 여당 의원이 북한 내통설에 이어 어제는 우리 당이 북한 꼭두각시라는 거짓 선동까지 했다"며 "민주당은 신 의원의 유언비어 유포 책임을 물어 오늘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법적 조치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수도 영공이 그것도 대통령실 하늘 울타리가 뚫렸건만 정부 여당은 본회의 현안 질의를 거부한 채 실패한 윤심 방공에만 여념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 의원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 김 의원을 겨냥해 "민주당이 우리 군보다 북 무인기 항적을 먼저 알았다면, 이는 북한과 내통하고 있다고 자백하는 게 아닌가"며 "김 의원은 그 내용을 누구로부터 어떤 경로로 받았는지 국민 앞에 설득력 있게 해명할 것을 요구한다"고 적었다.
한편 육군 대장 출신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말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의 P-73 침범 가능성을 처음 제기한 데 이어 지난 5일 수방사 현지시찰에서도 "전방 지역의 1군단에서 (무인기를) 탐지했으나 수방사에 탐지 정보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됐다"고 지적했다.
군 당국은 김 의원이 제기한 P-73 침범 가능성과 관련, 애초 강하게 부정했다가 뒤늦게 입장을 뒤집고 이를 시인했다.
또 무인기를 최초 탐지한 전방 군단과 서울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간 상황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무인기를 최초 탐지한) 1군단과 수방사 사이에 상황을 공유하고 협조하는 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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