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미영 특별검사팀이 고(故) 이예람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한 성추행 가해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모(26) 중사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장 중사는 범행 후 주변에 자신이 억울하게 신고당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 명예를 훼손했다"며 "범행 내용을 축소·은폐하고자 이뤄진 이 행위는 전형적인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
특검에 따르면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장 중사는 2021년 3월2일 이 중사를 차량에서 성추행했다. 이 중사가 가해 사실을 신고하자 장 중사는 자신의 상관과 동료 등 군인 3명에게 "이 중사가 받아주니까 한 것"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신고 당했다" "여군 조심하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전문상담관에게 상담을 받는 등 일상 회복을 위해 노력하던 이 중사는 동료와 상관에게 합의를 종용 받고 주변으로부터 자신에 대한 부정적 소문을 듣는 등 2차 가해에 시달리다가 2021년 5월21일 극단 선택을 했다.
장 중사 측은 "공소사실에 나온 발언을 한 점은 인정하지만 이를 '피해자가 허위 신고했다'는 취지의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며 "자신의 잘못이 크지 않다는 어리석은 변명이지만 명예훼손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장 중사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매일같이 반성하며 지내고 있다"며 방청석에서 재판을 듣던 유족에 고개를 숙였다.
이날 법정에 나온 이 중사 유족 측 변호인은 발언 기회를 얻어 "부대에서 이 중사의 피해 사실이 유포되고, 직속상관들이 합의를 종용하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한 게 장 중사의 발언"이라며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고는 내달 9일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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