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체 주요부위 제거한 男, 귀신 보인다는 연예인…" 군 면제 방법 들여다보니

현행법 병역 회피 막기엔 처벌 수위 낮아…단속 강화 필요

지난 2022년 첫 병무청 신체검사일인 7일 오전 대구 동구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에서 징병대상자들이 현역판정을 받고 있다. 매일신문 DB

최근 스포츠 선수 등이 군 면제를 위해 브로커와 짜고 허위 판정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검찰과 병무청이 수사에 나섰다. 전문가들 또한 이같은 사례가 빈번하다고 말하는 한편, 고의적인 병역 회피를 줄이기 위해선 현행법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병무청 법무관을 지냈던 윤병관 변호사는 지난 9일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해 "병역 기피 사례는 2000년대부터 그전에도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전했다. 군 입대 전에 실시하는 신체검사 결과에 따르면 1~3급은 현역병, 4급은 사회복무요원, 5~6급은 전시근로역으로 군 면제가 된다.

윤 변호사는 병무청 근무 당시 직접 경험함 연예인 병역 회피 사례에 대해서 회상했다.

그는 "연예인이 치아를 의도적으로 손상해서 병역 면제받은 경우도 있었다. 또 '귀신이 보인다'며 정신질환자 행세를 하거나 소변에 혈액이나 약물을 섞어 병역을 면탈하기도 했다"며 "멀쩡한 어깨를 수술해서 습관성 탈구로 병역을 면탈하는 경우 등 다양한 사례가 있었다"고 경험담을 털어놨다.

또 윤 변호사는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 고의로 신체를 훼손하는 사례도 빈번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손가락을 자른다거나 예전에는 고환을 제거하는 사례도 있었다"며 "가짜로 청각 마비 행세를 하기도 한다. 상상도 못하는 기상천외한 방법을 동원해서 병역 기피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윤 변호사에 따르면 최근 병역 회피를 위해 신체 손상보다는 정신질환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변호사는 "특정 신체 부위(손상) 같은 경우는 검사 기술이 발달돼서 이런 부분으로는 병역 지체가 힘들다"며 "(다만) 현재 병역 회피용 질환으로 정신질환이나 신경계 계통 질환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또 윤 변호사는 고의적 병역 회피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병역법상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쓴 행위에 대해선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을 처벌받는데, 해당 수위가 경각심을 갖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윤 변호사는 "병역 의무를 앞둔 남자들의 병역 회피라는 잘못된 생각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병역 브로커가 우리 주변에 늘 있다. 또 이런 것들이 병역 비리 사건으로 끊임없이 이어지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병역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 수위는 상당히 미미하다. 이런 부분을 강화하고 병무청이나 유관 수사기관에서 더욱더 단속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만 병역 회피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