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건이 늘어나면서 신속한 민원처리와 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1월부터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정례화한다.
개발행위허가(안)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지난 2011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연접개발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국토의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 개발 유도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단독주택 및 제1·2종근린생활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시 토지형질변경이 발생하면 계획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특히,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육성 정책에 따른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안건 증가에 따라 2018년 26건이던 것이 2022년 67건으로 3배 증가하는 등 도시계획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위원회를 정례화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월 둘째·넷째주 목요일에 운영, 신속한 민원처리는 물론 예측 가능한 민원 처리로 행정의 신뢰도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안동시 도시디자인과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회 정례화 등 효율적 운영으로 국토의 계획적 개발이라는 본래의 목적과 함께 시민불편 해소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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