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탈의실 불법 촬영(몰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이 석달간 70여 차례에 달하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여성 체력단련장에 침입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휴대전화 몰카를 찍거나, 대화 중인 동료 직원의 치마 속까지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건보공단 직원 A(41) 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6일 오전 7시 10분쯤 원주시 반곡동 혁신도시 건보공단 1층 여성 체력단련장에 몰래 들어가 샤워 중인 불특정 여성 직원 신체를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피해 여성은 탈의실 내에서 누군가 사진을 찍는 듯한 느낌이 들어 주변 CCTV 확인을 통해 경찰에 신고했다.
A 씨의 휴대전화를 증거물로 압수한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불법 촬영물이나 피해자가 더 있는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작년 8월 23일부터 같은 해 10월 6일까지 48차례에 걸쳐 이 같은 수법으로 추가 불법 촬영한 혐의가 드러났다.
같은 해 7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 27차례에 걸쳐 동료 직원과 대화를 나누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치마 속 속옷 등을 촬영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건보공단 내에서 A 씨의 몰카 사건 피해자만 4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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