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가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벌이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에 6억원 넘는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전장연은 본인들에 대한 부당한 편견을 조장하고 장애인 단체를 갈라치기했다며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공사는 10일 "전장연을 상대로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에 6억145만원 규모의 손배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공사 측은 지난해 열차 정시 운행을 하지 못해 발생한 운임 감소분 등 열차운행불능손실분과 임시열차 운행 비용, 질서 유지를 위해 투입된 인력의 인건비로 손배 금액을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최근 전장연에 대해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공사는 시위에 따른 운행 지연 등 책임을 들어 전장연에 형사 소송 2건과 민사소송 1건을 제기한 바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다른 장애인 단체와의 신년 인사 자리에서 "전장연과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시위 현장에서의 단호한 대처 외 민·형사상 대응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법적인 조치를 다 하겠다"며 "전장연이 전체 장애인의 입장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하고 만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공사는 추가 손배소송은 지하철 시위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공사 관계자는 "시위로 손실 본 부분은 공공기관으로서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공사 직원들의 일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장연도 민사소송 제기를 비롯해 강경 대응으로 맞불을 놓겠다는 입장이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장애인이 처한 지속적 차별 구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의미 있는 토론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면서도 "선전전 과정에서 공사와 경찰이 장애인 탑승 자체를 막는 등 기본권 행사를 방해한 사건들이 있다. 서울시가 전장연 행동을 '불법 시위'로 낙인하며 부당한 편견을 조장하고 장애인 단체를 갈라치기 한 피해를 보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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