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중국, '방역 강화'에 뿔났나…한국 이어 일본에도 비자 수속 정지

중국발 입국자의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4일차인 지난 8일 검사 양성률이 3.9%로 떨어졌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중국발 입국자 934명 중 단기체류 외국인 180명이 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아 3.9%에 해당하는 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사진은 9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검사를 기다리는 중국발 입국자들. 연합뉴스
중국발 입국자의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4일차인 지난 8일 검사 양성률이 3.9%로 떨어졌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중국발 입국자 934명 중 단기체류 외국인 180명이 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아 3.9%에 해당하는 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사진은 9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검사를 기다리는 중국발 입국자들. 연합뉴스

중국이 한국인 입국자의 단기 비자 발급을 일부 중단한 데 이어 일본에 대해서도 중국행 비자 수속을 정지했다.

10일 교도통신 등은 복수의 일본 여행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 당국(주일본 중국대사관)이 10일 일본에서 중국으로 가는 비자 수속을 정지했다고 여행사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국 당국이 비자 발급 정지 기간과 이유 등에 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주한중국대사관은 이날 한국 국민에 대해서도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주한중국대사관은 소셜미디어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중국 국내 지시에 따라 이날부터 한국 주재 중국 영사관은 한국인의 중국 방문, 상무, 여행, 의료, 통과 및 일반 개인 사무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일시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또 "이 같은 조치는 한국의 대중국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의 취소 상황에 따라 조정된다"고 했다.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재유행 확산세에 따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문턱을 높이자 이에 반발해 보복성 방역 강화 조치를 단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중국 본토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해 출국 전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음성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또 입국 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다.

우리 정부 역시 중국 내 코로나19 감염 확산 상황을 고려해 중국발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과 항공편 추가 증편을 제한하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의무화했다.

지난 2일부터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단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즉시 공항에서 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해야 한다.

내국인이나 장기체류(90일 초과) 외국인은 입국 1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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