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친구 옷 벗기고 동영상 촬영·SNS 생중계 중학생 2명 입건(종합)

2명은 같은 중학교 학생…나머지 1명은 다른 학교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동급생을 모텔로 불러 옷을 벗기는 장면을 SNS를 통해 생중계한 중학생 2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지난 9일 오후 11시 10분쯤 동구 지저동 한 모텔에서 동급생을 괴롭히는 장면을 생중계한 중학생 2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중학교 3학년인 A(15) 군 등은 지난 9일 오후 11시 10분쯤 동구 지저동 한 모텔에서 동급생 B군을 불러 강제를 옷을 벗기고 이를 SNS에 생중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괴롭힘으로 의심되는 영상이 생중계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지만, 학생들이 "강압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말해 신원을 확보한 뒤 귀가시켰다. 당시 생중계된 영상은 30여 명이 접속해 지켜봤고, 현재 영상은 삭제된 상태다.

경찰은 10일 오후 모텔 현장을 찾아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사건 경위를 조사했다. 중학생 3명 모두 남성이라 해당 모텔 업주에 대해 미성년자 혼숙(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A군 등이 강제로 옷을 벗기는 장면을 확보한 경찰은 부모의 동의를 받아 이들을 다시 불러 1차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A군 등이 B군을 폭행하거나 강제로 술을 마시게 했다는 신고 내용, 이들이 B군 외 다른 학생을 폭행하거나 동의받지 않은 영상을 촬영했다는 의혹도 조사하고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A군 등에는 폭행,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 수도 있다. 이들은 만 14세가 넘어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에 대해 가용할 수 있는 인력을 모두 동원해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언론 브리핑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대구시교육청 또한 추가적인 피해를 파악하기 위해 A군 등이 속한 학교에 자체 조사를 요구하고 직접 학교를 방문해 생활교육 등 장학지도를 할 계획이다. B군은 영상을 찍은 1명과 같은 중학교 학생이며, 나머지 1명은 다른 중학교 학생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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