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거동 불편한 모친 1년 넘게 방치해 사망케 한 아들, 2심서도 '집유'…왜?

법원 "다른 가족 도움 못 받고 주말에도 직장 출근하며 홀로 부양"
2심 재판부도 '형 너무 가볍다'며 검사가 낸 항소 기각

법봉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법봉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거동이 불편한 모친을 1년 넘게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정재오)는 10일 존속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 7일부터 약 1년 동안 뇌 질환을 앓고 있는 어머니 B(60) 씨를 거의 매일 집에 홀로 두고 외출하는 등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4년 혼자 생활하던 B씨가 뇌질환인 수두증을 앓게 되면서 거동이 불편해지자 함께 살기 시작했다. B씨는 2020년부터 증상이 급격히 나빠져 누워 있는 것만 가능한 정도의 상태가 됐다.

A씨는 B씨가 옷에 용변을 봐도 씻겨주지 않았고, 다음해인 2021년 사망하기 한 달 전에는 B씨에게 끼니를 제대로 주지 않고 우유만 줘 체중이 30㎏까지 감소하는 등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결국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영양실조 상태에서 발병한 폐렴으로 숨졌다.

1심은 재판부는 "자식이 부모를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는 그 패륜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다만 다른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주말에도 직장에 출근하면서 홀로 부양을 맡아온 점, 장애인지원센터를 방문해 상담하는 등 나름의 대책을 세우려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후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모시고 7년 동안 동거해왔고 어머니 혼자 끼니 해결이 어려워지자 요양병원에 모시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상태가 위독해지자 병원에 모셔가기도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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