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설 명절을 맞아 14일부터 21일까지 지역 일부 전통시장에서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가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 인하를 위해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경북은 경주 성동·중앙시장, 안동 중앙신시장의 국내산 수산물, 건어물 및 젓갈류 판매점포를 대상으로 한다.
시장 방문자는 이들 점포에서 제품을 산 뒤 환급 부스에 들러 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면 수산물 구매금액(국내산 수산물 결제금액 기준)의 최대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금 최대 금액은 1인당 2만원이다.
다른 지역에서 방문한 관광객들도 신분증만 있으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온누리 상품권이 모두 소진되면 행사는 조기 종료된다.
한편 경북도는 20일까지 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도 펼친다.
이경곤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이 행사가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침체된 전통시장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소상공인 및 소비자를 위한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 등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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