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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에서 의사·청원 경찰 폭행한 60대…출동한 경찰관도 폭행

1심 재판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대구지법 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정지우)은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와 청원경찰 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6)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3일 오후 10시 13분쯤 대구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서 당직 의사 B(38) 씨와 청원경찰 C(37)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코로나19 QR 체크인을 하지 않고 출입을 시도하다 제지당하자 가슴을 미치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55) 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응급의료 종사자의 의료행위는 엄격히 보호받아야 하고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는 범죄는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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