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처, 불륜 베트남 여성 모친 살해 후 동거녀도 죽인 40대男 '영구격리'

전 아내, 불륜 관계였던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해 각각 처벌을 받았으나 또다시 동거녀를 죽인 40대 남성이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다.

1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 씨에 대해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낸 항소를 기각, 무기징역 선고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5~6일 밤 사이 강원 동해시 한 주택에서 동거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보름여 전인 그해 4월 중순쯤 우연히 동거녀와 만나 술을 마신 후 동거녀 집에서 동거를 시작했고, 범행 당일 동거녀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해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했다.

A씨는 흉기로 동거녀를 수차례 내리치다 흉기가 부러지자, 또다른 흉기를 휘둘러 결국 동거녀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그런데 A씨는 20여년 전인 2001년에도 '헤어지자'고 얘기한 전 아내를 살해, 2002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자신의 첫번째 살인 범행 당시 26세였던 A씨는 형량을 모두 채우지 않고 2009년 30대 중반의 나이에 가석방됐다.

▶이어 A씨는 베트남 여성과 재혼을 했는데, 또다른 베트남 여성과 불륜 관계로 발전해 결혼을 하려다 이를 반대한 해당 여성의 모친을 베트남 현지에서 살해했다.

2번째 살인 범행을 저지른 A씨는 베트남 법원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이때도 형량을 모두 살지 않고 8년 5개월정도만 복역, 2020년 40대 중반의 나이에 출소해 한국으로 추방됐다.

▶그로부터 불과 2년 뒤 A씨는 3번째 살인 범행도 저질렀고, 이번에 법원으로부터 영구격리 판단을 받은 것이다.

A씨는 이번에 동거녀를 살해한 후 음주 탓에 범행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자신의 형량을 줄이지 못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수법과 범행이 잔인하다. 피해자의 방어흔이 발견됐던 점을 볼 때 피해자의 고통이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였을 것"이라며 "사회 복귀시 재범 위험성이 높다. 원심의 판단에도 오해의 소지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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