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의장 선거에서 특정 의원을 선출하려고 담합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3명의 경산시의회 전·현직 의원들에게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하지만 지방의원은 공직선거법 이외의 법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최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재영·이경원 경산시의원과 남광락 당시 시의원 등 3명이 낸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8년과 2020년 7월 3일 각각 실시된 제8대 경산시의회 전·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선출하려고 담합해 기표할 위치를 미리 정한 후 기표하는 무기명 비밀투표의 사무를 방해한 혐의(매일신문 2020년 7월 28일 보도)로 불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200만~500만원의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됐다.
하지만 이들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해 1심과 2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향선·황동희 당시 시의원들은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이미 형이 확정됐다.
한편 2020년 7월 A경산시의원은 제8대 경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일 당일 B시의원이 지지를 부탁하며 돈봉투를 건넨 것을 거절했다고 폭로(매일신문 2020년 7월 13일 보도)하며 사건이 불거졌고, 그로부터 며칠 후 A시의원 등이 특정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선거 담합을 했다고 추가 폭로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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