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입국한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도주한 중국인은 평소 복용하는 약이 아내에게 있다는 이유로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인천 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인 A(41) 씨는 경찰 조사에서 "공황장애 약을 아내가 갖고 있어서 약을 가지러 가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A씨는 중국에서 출발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입국했다. 이후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고 격리 조치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A씨는 서울로 달아났고 한 호텔에서 이틀간 머물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코로나19에 감염된 상태로 외출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외출 동안 서울 신촌의 한 약국에서 우울증 약을 사려고도 했지만 처방전이 없다는 이유로 구매하지 못했다. 또 다른 곳에 들러 스웨터를 사기도 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 4분쯤 인천시 중구 영종도 한 호텔 주변에서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도주 이틀 만인 이달 5일 오후에 서울 한 호텔 객실에 숨어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현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된 상태로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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