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향사랑 기부제 본격화…제도 보완 요구 목소리도

공무원의 적극 권유·독려 금지돼 있어 애매…500만원 상한액도 폐지 목소리
소멸 위기 처한 지자체들, 기부금 확보 절실…"문제점 보완해 활성화 이뤄야"

10일 개인 최대 한도인 500만원을 영호남 화합을 위해 전라남도에 기부한 이철우(오른쪽) 경상북도지사. 경북도 제공
10일 개인 최대 한도인 500만원을 영호남 화합을 위해 전라남도에 기부한 이철우(오른쪽) 경상북도지사. 경북도 제공

올해 1월 1일부터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되면서 대구경북 지방자치단체들이 모금에 나선 가운데 제도를 현실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공무원들이 기부를 적극 권유할 수 없도록 법률에 규정된 데다 개인별 기부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11일 지역 관가에 따르면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의 자발적 기부로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특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를 끌어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TK 지자체들은 연초부터 1호 기부자를 홍보하는 등 기부금 모금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일부 단체장들은 소속 공무원들에게 연말 기부금 실적이 나왔을 때 타 지자체와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만큼 적극적으로 모금에 나설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고향사랑 기부제법상 공무원은 모금을 적극 권유하거나 독려할 수 없도록 돼 있어 걸림돌이 된다. 실적 걱정에 무리하게 모금에 나섰다가 자칫 법을 위반해 적발될 수 있다는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TK 출향인사를 만날 수 있는 향우회나 동창회 등 모임에서 안내하는 게 효과적이지만, 지자체가 이 같은 사적 모임에 참석·방문해 적극 기부를 권유·독려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

경북 지역 한 공무원은 "행사장에 찾아가 개별적인 기부 권유나 독려는 삼가고 현수막 걸기 등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방식으로 홍보해야 해 아무래도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연간 개인별 기부금액 상한을 500만원으로 정해둔 것도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한액이 정해져 있으니 여러 지자체에 더 많은 금액을 내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게 제도상 현실이다.

기부 주체를 국내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 한정한 것도 불만을 일으키는 요소다. 예를 들어 TK 출신 해외동포가 고향을 위해 기부하고 싶어도 국내 주민이 아니어서 할 수가 없다.

이 때문에 국회에는 현재 공무원의 권유·독려 금지 조항 삭제, 기부금 상한액 기준 폐지 등 기부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제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경북도는 기부대상을 해외동포로 확대하는 법 개정안 발의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관가 관계자는 "국내 출향인 중 TK에 연고를 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여 고향사랑 기부제는 소멸 위기를 극복할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시행 초기여서 이른감이 있지만 예상되는 걸림돌을 제거하는 논의도 활발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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