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재판부에 석방을 요청했다.
서 전 실장 측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 심리로 진행된 보석심문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에 대해 "최근 압박적인 수사 과정에서 부정맥에 대한 자각증세가 있어 병원진단을 받았다"며 "올해 70세의 노령이고 건강상 문제가 있다는 점을 헤아려달라"고 했다.
서 전 실장 측은 "서 전 실장은 이미 제출한 증거 외 어떤 증거물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소된 이후에도 피고인들끼리 말을 맞출 우려가 있다는 건 지나친 방어권 제약"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기소를 서두른 탓에 서 전 실장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속적부심은 기소 전 피의자 신분일 때만 청구할 수 있는데, 검찰은 구속 6일 만인 지난달 9일 서 전 실장을 기소했다.
서 전 실장 측은 지난달 23일 부정맥 등 건강 상 문제를 들어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서 전 실장의 구속 타당성을 주장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을 정점으로 다수 국가기관이 관여된 조직적 범행"이라며 "참고인 다수가 피고인의 부하 직원이나 관계자라 진술 회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말했다.
또 서 전 실장이 수사 개시 이후 새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다른 피고인과의 통화 내역을 삭제했고 수사 등에 대비해 별도 거처를 마련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보석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 전 실장의 석방 요구에 국민의힘은 "재판에 넘겨진 지 14일 만에 보석을 청구했다. 참으로 뻔뻔하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서 전 실장은 법원에 보석 청구할 것이 아니라 유가족에게 그날의 진실을 말해야 한다"며 "그리고 故이대준 씨의 자녀에게 '아버지는 자진 월북한 것이 아니다. 미안하다'라고 진실된 사과를 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일어난 지 오늘이 842일째 되는 날"이라며 "유가족에게는 사건의 진실을 찾기 위한 절규의 시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 사건을 은폐·왜곡한 혐의로 구속된 서 전 실장은 재판이 넘겨진 지 14일 만에 보석을 청구했다. 구치소에서 나와 집에서 재판을 받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장 원내대변인은 또 "이번 보석 청구 이유에 그날의 진실을 밝히고 진심으로 사과할 마음이 있다면 국민의힘에서도 힘을 보태겠다. 그게 아니라면 재판 보다 무서운 국민적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다음날 오전 1시에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피격 사실을 숨기기 위해 해경으로 하여금 실종 상태에서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 이씨가 '자진 월북'한 듯 군·정보당국의 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 전 실장 등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한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0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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