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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학교폭력' 동급생 괴롭히고 생중계 "처음 아니다"

"PC방에서 옷 벗기고 댄스 강요"…가해 중학생 관련해 추가 증언
정보통신망법 위반→아동청소년 성보호, 공동폭행 등으로 수사범위 확대

대구 동부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 동부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 한 모텔에서 동급생의 옷을 벗기고 SNS 라이브 방송을 한 중학생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아동·청소년 성범죄 혐의로도 확대되고 있다. 과거에도 피해 학생을 성추행하고 괴롭혔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가해 학생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혐의를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

동급생을 모텔로 불러 옷을 벗기는 장면을 SNS로 생중계한 중학생 2명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집중됐던 수사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공동폭행 등으로 넓히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최초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어떤 행동들이 죄가 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일 오후 11시 10분쯤 동구 한 모텔에서 동급생을 성추행하는 장면을 SNS에 생중계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로 중학생 3학년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괴롭힘은 없었다'는 초기 진술과 달리 폭력 행위가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가해 학생 2명은 라이브 방송 당시 피해 학생의 옷을 모두 벗기고 성적인 행동을 강요하고, 욕설을 하며 뺨을 때리고 노래를 강제로 시키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을 본 한 학생은 언론에 "(피해 학생이) 엄청 맞았고, 울면서 목숨을 끊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모텔 관계자 등에 따르면 가해 학생들은 대학생이라고 속이고 모텔에 들어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소리를 질렀으며, 방에는 주류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학생이 예전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 일부 언론에 공개한 동영상에는 피해 학생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PC방에서 상의를 벗고 '제로투 댄스'를 추는 모습이 담겼다. 동급생 여러 명이서 웃는 장면도 찍혔다. 영상 촬영자는 "끝까지 추라"며 재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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