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필로폰 투약·매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45·본명 김민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서울북부지검은 1심 판결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김씨에 대해 "2차례 동종 마약 전과가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취급한 필로폰 양이 상당하고 범행 횟수도 많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또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공범에게 마약을 대신 수령하게 하거나 공범의 예금계좌를 이용해 거래하기도 한 점 등을 감안해 더 무거운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지난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12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등을 명령하고, 3천985만 7천500원을 추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0년에도 대마 범죄 전력이 있었지만 그후 10년이 넘는 기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다"며 "피고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재범을 방지할 유대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21년 말부터 9차례에 걸쳐 4천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공동투약 5회를 포함해 1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대부분 필로폰 투약은 호텔 내부에서 이뤄졌다. 이외에도 7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건네고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천985만7천500원, 재활 치료 200시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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