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과장이 11일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문경훈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방통위 A국장과 B과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짐심사)을 진행한 뒤 "중요 혐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감사와 수사 단계에서 태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B과장에 대해서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국장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문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 중 주요 부분에 있어 피의자의 공모나 관여 정도 및 행태에 대한 소명이 충분치 않다. 법리적으로 죄의 성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도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앞서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A국장과 B과장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2020년 4월 TV조선의 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최종 평가점수가 재승인 기준을 넘기자, 방송정책부서에서 근무하던 이들이 심사위원들에게 평가점수를 알려주며 점수표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봤다.
심사 당시 TV조선은 총점 1000점 중 653.39점을 받아 재승인 기준(650점)을 넘었다.
그러나 재승인 중점 심사사항 중 하나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에서 기준점 105점에 미달하는 104.15점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 판정을 받았다.
검찰은 심사위원 일부가 TV조선에 고의로 낮은 점수를 주도록 수정한 정황이 담긴 감사원 자료를 지난해 9월 넘겨받고, 3차례에 걸쳐 방통위를 압수수색해 심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아울러 검찰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개입해 고의로 낮은 점수를 매기도록 종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방통위 이모 정책위원을 지난달 말 입건해 수사 중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측근으로 알려진 이 위원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A국장, B과장과 공모해 심사위원을 임의로 배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이 위원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이 위원의 휴대전화를 대상으로 디지털 포렌식(데이터 복원·분석)을 진행했다. 이 위원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종편 재승인심사는 방통위원들이 협의해 선임한 심사위원들에 의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의 의결 절차를 거쳐 재승인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됐다. 국·과장을 비롯한 사무처는 절차를 사무적으로 지원하는 한정적 역할을 수행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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