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내 살해 후 장모도 찌른 남편, 아내 숨지게 해 돼지 우리에 묻은 목사 남편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아내를 살해한 남편들이 12일 재판에서 선고를 받거나 재판에 넘겨졌다는(기소) 소식이 잇따랐다.

▶우선 의붓딸 앞에서 부인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장모 역시 흉기로 찔러 부상을 입힌 40대 남성이 12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살인과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이같이 판결을 내리면서 "피고인이 아내에게 입힌 자상 정도나 범행 수법 등을 보면 단순히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볼 수 없다. 장모도 집 2층에서 뛰어내리지 않았다면 사망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A씨가 범행 후 도주한데다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언급하면서도 반성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는 양형 사유를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전 0시 37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40대인 아내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사망케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는 함께 있던 60대의 장모 C씨가 자신을 말리자 흉기로 찔렀다. 이에 C씨는 2층 집에서 창문으로 1층으로 뛰어내렸고, 119에 구조돼 생명을 구했다.

이 범행 현장에는 10살 된 의붓딸도 있었다. A씨는 딸에게도 "다 죽여버린다. 엄마랑 다 죽었다"며 위협,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이게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 명령으로 이어진 맥락이다.

A씨는 이 범행 후 도망쳤다가 사흘 만에 경기 수원 한 모텔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전과자로 알려졌다.

▶이어 같은 날 대전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유정호)는 필리핀에서 아내를 살해한 후 암매장까지 한(살인 및 사체 은닉 혐의) 60대 D씨를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대전 한 교회 목회자인 D씨는 선교 활동을 위해 가 있던 필리핀에서 지난해 8월 부인을 죽인 후 자신이 운영하는 돼지농장(돈사)에 묻은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D씨는 가족과 지인 등에게 아내가 실종됐다고 거짓말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D씨의 범행은 결국 숨진 부인의 친정 가족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필리핀 현지 경찰과 공조 수사를 벌여 A씨를 국내로 송환, 긴급체포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