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오는 16일부터 '개인신용평가대응권'에 관한 내용과 신청방법을 은행 대출상품설명서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가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을 충분히 행사하도록 돕기 위해서다.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이란 개인이 은행 등을 상대로 개인신용평가 결과 등에 대한 설명 요구,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다. 신용정보법에 따라 2020년 8월부터 시행됐다.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신상정보(직장, 직위 등) ▷거래내용 판단정보(대출 건수, 신용카드 건수 등) ▷신용도 판단정보(연체 건수, 연체 금액 등) ▷신용거래능력 판단정보(연소득 등)다.
평가에 이용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최신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정정·삭제 및 재산출 요구가 가능하다. 현재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 행사할 수 있고, 영업점이 없는 인터넷은행의 경우 고객센터에 전화해 유선으로 접수해야 한다.
금감원은 대출상품설명서 개정을 통해 설명을 확대하는 한편 향후 은행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등으로 설명 요구나 이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은행권과 함께 금융소비자가 법상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도록 대출계약을 체결하려는 모든 개인에게 권리 내용을 설명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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