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문을 닫으려는 여주인을 술집에 감금하고 상해를 입힌 20대 지적장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조정환 부장판사)는 감금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1월 19일, 오후 9시 30분쯤 경북 김천시에 있는 B(50) 씨가 운영하는 단란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해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영업을 종료하려 하자 퇴실을 거부하고 출입문을 잠근 후 전화선을 뽑는 등 B씨가 다른 사람에게 연락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A씨는 뒷문으로 나가려하는 B씨의 팔을 잡아당겨 계단에서 넘어뜨리기도 했다. 결국 B씨는 다음날 오전 4시 30분까지 A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서야 퇴실할 수 있었다.
법원은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의 지적장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수준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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