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코로나 의료공백' 故 정유엽 군 유족, 국가 상대 소송

코로나 검사만 13번 받고도 적기 치료 못 받아… 자택에서 대기 중 사망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코로나19 의료공백 고 정유엽 사망 책임규명을 위한 손해배상청구 기자회견'에서 유가족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년 3월 코로나19에 감염됐으나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숨진 고 정유엽 군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코로나19 의료공백으로 인한 정유엽 사망 대책위원회'(대책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국가와 경산중앙병원, 영남대병원, 경산시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6일 밝혔다. 유족 측은 정군의 위자료 2억원을 청구했으며 향후 청구 액수는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사망 당시 17세였던 정 군은 2020년 3월 10일부터 고열 증세를 보이다 사흘 뒤 선별진료소가 있는 경산중앙병원을 찾았으나 제때 치료를 못 받으며 상태가 악화됐다. 코로나19 의심환자로 분류됐던 탓에 경산과 대구의 의료기관을 전전, 결국 같은달 18일 자택에서 사망했다.

정 군의 부친 정성재씨는 "정부 지침을 준수했지만 유엽이는 억울하게 죽었다. 3년간의 호소에도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아 이제 사법부에 호소하고자 한다"고 했다.

유족 측은 정 군의 사망 진상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국민제안서를 국무총리실에 제출, 제안서는 여러 부서를 전전했으나 결국 보건복지부에서 '불채택'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소송대리인단 대표인 권영국 변호사는 "경산중앙병원은 신속한 선별진료와 안내 의무를, 영남대병원은 13번의 코로나19 검사를 하면서도 적정한 진단과 치료를 할 의무를, 경산시와 국가는 공공의료체계 및 방역대책 수립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이들의 의무 위반 여부를 다투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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