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사위 전체회의, 양곡관리법 두고 충돌…여 "추가 논의" vs 야 "야당 노력에 어깃장"

16일 개최된 회의서 김도읍 위원장 양곡관리법 직권 상정
여 "내용상·절차상 문제…추가 논의 필요" 주장에 야 "이미 본회의 직회부" 반발 '퇴장'

1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김도읍 위원장에게 항의하며 회의장을 떠나 여당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김도읍 위원장에게 항의하며 회의장을 떠나 여당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충돌했다. 여당은 양곡관리법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이미 본회의 부의 절차를 밟고 있는 만큼 불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양곡관리법은 지난달 28일 민주당이 단독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야당의 본회의 직회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김도읍 위원장이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을 여야 간사 간 합의 없이 위원장 직권으로 상정했다. 해당 법이 상임위에서 직회부 요구가 의결된 지 30일이 지나지 않아 국회법상 법사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이미 본회의 부의 절차에 부쳐진 양곡관리법이 법사위에서 재논의될 상황에 직면하자 민주당은 의사진행 발언과 법안 토론 등에서 크게 반발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양곡관리법은 본회의 부의 절차를 밟고 있다. 왜 지금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에 대해 토론하자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농해수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돼 절차상 하자도 있고 내용상에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김도읍 위원장은 "쌀값을 안정시키려면 생산량을 감소시켜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은 작물 전환 시에도 정부가 지원한다고 해 모순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수진 의원은 "상임위 통과 때 '재적 5분의 3' 요건을 채우려 '무늬만 무소속' 의원을 이용했다.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더했다. 민주당이 농해수위 직회부 의결 당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포함한 야당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킨 것으로 꼬집은 것이다.

여야 위원 갈등 속에 김도읍 위원장이 해당 법안에 대한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안심사 제2소위로 회부하자 민주당 위원들은 크게 반발하며 회의장을 떠났다. 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김 위원장의 의사진행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동민 의원은 "김 위원장은 다수 의원 의견이 반대임에도 제2소위에 회부하는 폭거를 자행했다"며 "검찰 독재로도 성이 차지 않는지 위원장 독재까지 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30여 개 안건이 상정된 가운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안 등 3개 비쟁점 법안이 가결됐다. 이 외 상정된 안건들은 소위에 회부되거나 전체회의에 계류,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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