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로또복권 1등으로 당첨된 행운의 주인공이 수령 마감 기한까지 나타나지 않아 20억원의 당첨금이 국고(복권기금)로 귀속됐다.
복권수탁업자 동행복권은 지난해 1월 15일 제998회차 로또복권 1위 당첨자가 당첨금 20억7천649만원을 수령하지 않았다고 17일 밝혔다. 당첨금 마감 기한은 지난 16일까지였으며, 해당 기한을 넘어선 탓에 당첨금 전액 모두 국고로 들어갔다.
당시 당첨번호는 '13, 17, 18, 20, 42, 45'였으며 1등은 모두 12명(자동 11명·수동 1명)이었다. 미수령한 1등 로또 당첨번호를 판매한 곳은 전북 전주시 소재의 한 복권 판매점이었다.
또한 같은 회차에서 2등으로 당첨된 사람 또한 미수령한 상태였다. 2등의 경우 7천835만8천478원으로 복권 구입 장소는 부산 동구의 한 복권 판매점이었다.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은 지급개시일을 기준으로 1년 안에 받아야만 한다. 지급 기한이 지나도록 수령하지 않은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9조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돼 취약계층 등을 위한 복지·공익사업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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