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2년전 7억원대 포항 택시조합 보조금 편취 의혹…무더기로 재판대에

개인택시조합 간부 7명, 법인택시 16개 사업장 등 39명 기소
포항시 공무원도 직권남용·권리방해 행사 등 혐의 피고인에 포함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의혹이 일었던 경북 포항 개인택시조합(매일신문 2021년 2월 15일 단독보도 등)의 간부를 포함해 개인택시기사 7명이 무더기로 기소돼 재판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경 수사에서 또 다른 범죄 혐의가 드러난 지역 법인택시 16개 사업장과 대표들도 이들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특히 경찰 수사 선상에 있었지만 무혐의로 풀려났던 포항시청 공무원도 검찰의 재수사에서 혐의가 밝혀져 기소되는 등 보조금 관련 재판의 피고인은 모두 39명에 이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지난해 10월 경북개인택시조합 포항시지부 소속 조합원 A씨 등 3명과 소규모 개인택시조합 간부 4명을 사기와 지방재정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2018년 4월 '택시 미터기·IC카드 일체형 단말기 교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짜로 설치할 수 있는 기기를 돈을 주고 산 것처럼 서류를 꾸며 포항시 보조금 2억2천8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2020년 택시 내비게이션 교체사업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포항시를 속여 3억7천2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검경에 조사됐다.

이들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검경은 법인택시 16개 사업장도 택시 단말기 교체 사업을 진행하면서 총 9천200만원을 가로챈 사실(지방재정법 위반)을 확인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경찰이 놓칠 뻔한 피의자 혐의를 밝혀내기도 했다.

애초 경찰은 포항시 공무원 B씨가 조합이 보조금을 탈 수 있도록 도왔다는 의혹(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을 수사했지만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조합이 2019년말 보조금 사용 내역을 정산하던 중 금액이 맞지 않자 단말기 설치 업체 C사에 허위 계산서를 요구했는데, C사가 이를 거절하자 B씨가 개입해 이를 해결했다는 혐의 등에 대한 수사였다.

B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자 조합 소속 일부 택시기사들은 경찰 수사 결과를 납득하지 못하겠다며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했고, 결국 결과가 뒤집혔다.

B씨뿐만 아니라 조합과 법인택시 사업장이 불법으로 보조금을 받는 것을 알면서도 계약을 진행한 혐의(사기방조 등)로 단말기 판매 영업사와 내비게이션 업체도 수사를 받았지만 송치는 되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에 대한 수사에서 진술과 증거를 확보하고 끝내 이들을 재판대에 세웠다.

재판은 지난해 11월 22일 첫 공판이 열린 이후 현재까지 두 번이 열렸다.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14일 오후 4시 30분 진행될 예정이다.

조합 소속 한 택시기사는 "국민의 혈세로 자신들의 배를 불리려는 이들에게 철퇴를 내려 이 같은 일들이 더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2018년 상반기 포항시 보조금을 받아 교체사업을 진행한 카드, 미터기 일체형 단말기.
2018년 상반기 포항시 보조금을 받아 교체사업을 진행한 카드, 미터기 일체형 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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