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서구갑)이 17일 기업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가업승계 업종변경 제한을 없애고, 사전증여 통한 기업승계는 연부연납 기간을 20년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성공적인 기업승계가 양질의 일자리와 축적된 노하우와 기술이 이어지도록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은 승계대상 기업이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공제 받은 상속세와 증여세에 가산금을 추가로 부과한다. 이 때문에 기업승계 과정에서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고 효율적인 기업승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 의원은 "실제로 한 문구 도소매업 기업이 프리미엄 육아용품 시장 확대에 따라 유아 · 아동 교구 제품을 개발해 매출과 고용이 2배 이상 증가했고, 도매업으로 시작한 또 다른 없체는 업체는 기업을 승계한 2세 경영인이 필기용 잉크제조 시장에 뛰어들어 볼펜 잉크시장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됐다"면서 "하지만 이들 업체는 주된 업종을 변경했기 때문에 가업승계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연부연납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중소기업 경영인들은 성공적인 기업승계를 위해 10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지만, 사전증여를 통한 기업승계의 경우 일반 증여와 동일하게 연부연납 기간을 5년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홍 의원은 기업이 거액의 세금을 단기간에 납부하기 위해 사업용 재산을 매각할 경우 사업유지가 곤란하거나 저가 매각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장기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개정안에 사전증여를 통한 기업승계의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와 같은 20년 분할 연부연납을 허용해 안정적인 기업승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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