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청송사과를 판매해 이익을 챙긴 안동지역 농업회사 대표이자 도매시장 중매업자 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이민형)은 지난 17일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련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매업자 A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다른 농업회사 대표 B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천500만원을 가공업자 C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에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가짜 청송사과를 도매시장에서 낙찰받은 뒤 전국 유명 도매시장과 온라인 홈쇼핑 등을 통해 유통한 혐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청송사과 로고가 적힌 상자 2만5천여 개를 불법 제작, 일명 '박스갈이' 작업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 역시 비슷한 시기에 전국 유명 도매시장에 가짜 청송사과를 유통해 이득을 챙긴 혐의다. C씨는 가짜 청송사과즙과 중국산 자두 등 원료를 사용해 국내산 과일주스로 속여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다.
검찰 조사에서 이들 모두 시중에 청송사과의 소비자 인지도가 높고 시세가 약 20% 더 비싼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원산지 허위 표시는 농산물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의 신뢰와 선택지를 침해하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동종전과가 없고 품질에 하자까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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