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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울릉군의원 벌금 80만원…군의원직 유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채무 2억원 선관위 재산신고 누락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경북 울릉군의원이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군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향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직 울릉군의원 A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2일 자신이 운영하는 펜션 사업과 관련해 은행 채무 상환을 위해 가족에게 2억원을 빌린 사실을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서를 작성할 때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지방선거 후보자로서 채무를 일부 누락 기재한 재산신고서를 선관위에 제출해 재산에 관한 허위사실을 선거구민들에게 공표했다. 이는 선거인의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위험이 있다는 측면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허위사실 공표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범행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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