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병원이 진행한 다이어트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한 뒤 약물 부작용으로 정신질환을 앓게 된 여대생에게 법원이 "부작용 설명을 소홀히 한 의사가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항소부(재판장 서영애)는 A씨가 성형외과 의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구에 사는 A씨는 20세이던 지난 2018년 12월 병원에서 시술과 약 처방을 무료로 하는 대신 A씨가 해당 치료 후기를 개인 블로그에 업로드하는 조건으로 '다이어트 지방분해 시술 및 약 처방 체험단'에 지원했다.
체험에 참가한 A씨는 의사 B씨로부터 19일간 3차례에 걸쳐 아랫배와 팔뚝 등에 피하지방층을 분해하는 주사를 맞고 처방한 의약품을 복용했다.
59.1㎏이던 A씨의 몸무게는 19일간의 체험기간 후 6.1㎏ 줄어든 53㎏였다. 하지만 급속한 다이어트의 대가는 혹독했다.
A씨는 체험기간 중 구토와 복통, 불면증에 시달렸고 약을 복용한 19일만에 신발을 벗어야 하는 식당에 신발은 신은 채 들어가고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횡설수설을 하는 등 이상증상을 보였다.
결국 A씨는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장애 등 진단을 받고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수개월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이후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의사와 병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의사 B씨는 "내원 초기 A씨가 문진표를 작성하면서 우울증이 있다고 체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약물에 대한 처방에 문제가 없고, 처방한 약물은 모두 안전성이 검증됐다. A씨에게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자신의 잘못을 부인했다.
의사와 병원 측 주장을 모두 인정한 1심 재판부와 달리 2심 재판부는 원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의사 B씨에 대해 진료상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부작용과 관련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의사가 처방한 약품 중 플루옥세틴과 토파민은 자살충동, 조증 등 정신의학적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A씨의 이상증세는 복용한 약물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 또 약을 처방하며 가능성 있는 부작용으로 요로결석 등만 안내했고 정신의학적 증상 발생의 가능성은 고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약품치료의 필요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하고 약물치료 여부를 선택할 자기선택권이 침해당했다"며 A씨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1천400만원 중 500만원을 인정했다.
소송을 진행한 이보혜 변호사는 "의료인은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이 적더라도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시술이나 약물 투여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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