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찰, 건설노조 14곳 압수수색…노조 "과잉수사, 노조 탑압" 반발

대구경찰청도 관련 범죄 정보 수집 나서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양대노총 건설노조를 압수수색한 19일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지부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 관계자들이 압수품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양대노총 건설노조를 압수수색한 19일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지부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 관계자들이 압수품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채용비리, 불법 집회 등으로 촉발된 건설현장 불법 행위에 대한 경찰 수사가 전국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건설노조는 경찰의 과잉 수사에 이은 지나친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9일 오전 8시 10분부터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 5곳과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사무실 3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노조 운영과 회계 자료를 확보했다.

민주노총은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서울경기북부지부와 등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한국노총은 금천구 가산동 서울경기 1지부와 송파구 오금동 서울경기2지부, 금천구 독산동 철근사업단 서울경기지부 등이 수사 대상이었다.

경찰은 노조 관계자 주거지 8곳에도 수사관들을 보내 영장을 제시하고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이들 노조가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 등에서 소속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요구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첩보를 수집하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달 8일부터 건설현장 불법 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 중이다. 울산에서는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공사를 중단한다고 협박한 혐의로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지부 비계분회 간부 2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대구경찰청도 관련 범죄 정보를 수집해 범죄 혐의를 살펴보고 있다. 경찰청은 올해 6월 말까지 ▷업무방해·폭력 행위 ▷금품갈취 ▷ 건설기계 사용 강요 ▷불법 집회·시위 ▷신고자 보복행위 등을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아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사무처장은 "불법행위가 있다면 처벌받는 게 맞지만, 현 상황은 노조와 사업자 측의 관행, 협의된 부분까지 불법으로 규정하고 노조를 과하게 탄압하고 있는 것"이라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미 건설노조가 불법과 부패의 온상처럼 언론에 도배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권오준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조직정책국장은 "건설노조에 대한 수사가 너무 과잉수사가 아니냐는 취지로 총연맹 차원에서 논평을 냈다"며 "다만, 건설노조는 한국노총에서 모두 제명된 상태여서 공식적인 대응을 하기보다 경찰 수사를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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